양도세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셔서 어려워하셨던 분들 계시죠? 양도세의 정의부터 세율과 가산세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 정산일로 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금 정산일 전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세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거주자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 공제합니다.
-부당한 방법(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직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그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해당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위 가산세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에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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